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3단계: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2-3153-88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