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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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최윤지/02-2620-34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최윤지/02-2620-34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