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2단계: ○ (온라인) 정부24(www 3단계: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단계: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2026. 2. 23.(월)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