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2단계: ○ (온라인) 정부24(www 3단계: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4단계: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2026. 2. 23.(월)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