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규모】 351,000원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 351,000원📋 현금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1
단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351,000원로,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중규모 지원금으로 생활비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현금 지원으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351,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