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351,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