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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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381,000원을 지원합니다.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