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3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대리수령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