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