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2단계: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3단계: ○ 담당자 이메일 접수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