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3단계: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4단계: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입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정책과/031-5191-2498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정책과/031-5191-2498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