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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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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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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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현황사진 ,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