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2-2680-61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2-2680-619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