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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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1-8024-30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