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단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단계: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4단계: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단계: 본인명의 통장사본 6단계: 제 7단계: 제 8단계: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9단계: 신분증 사본(본인, 제 10단계: 이사비 사후신청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31802446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31802446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