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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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주택 또는 사무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31-6193-23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