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정책과/031-6193-33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