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경기도 용인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100만원📋 대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
단계 1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초본(본인
  •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만원로, 지원 형태는 대출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다자녀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정책과/031-6193-33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