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