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