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