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문화예술과/043-420-25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문화예술과/043-420-25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