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