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입니다.
◯ 신청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송미혜/041-521-55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송미혜/041-521-55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