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제고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1.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2단계: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rcn.go.kr/kor/sub022401.do) 또는 문의처(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