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5억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과/041-660-21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과/041-660-21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