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2023. 1.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2024. 1. 1.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023. 1. 이후 혼인신고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은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 2024.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 : www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