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