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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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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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ㆍ...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2단계: 온라인신청: 정부24(www 3단계: 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지원금리(최대 3.0%)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