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신분증 지참)입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