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