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63-650-15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63-650-15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