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