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