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라남도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라남도 광양시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1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수도과/061-797-3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수도과/061-797-35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