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수도과/061-797-3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수도과/061-797-35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