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61-830-68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61-830-68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