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은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내용은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