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라남도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라남도 완도군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은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내용은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