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인 영농 계획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관련 50시간 이상 교육이수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