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 지원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입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어업인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