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도시개발과/061-540-38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도시개발과/061-540-38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