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전라남도 신안군

귀어 정착 지원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전라남도 신안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귀어 정착 지원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1
단계 1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기반서류
  • 교육 이수증 등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귀촌지원과/061-240-841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귀어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어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귀어 정착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귀어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 지원입니다.

Q귀어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어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Q귀어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어 정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귀어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어 정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귀촌지원과/061-240-84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귀어 정착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귀어 정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귀촌지원과/061-240-84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