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도시민에게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 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농업인력 확보
💡도시민에게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 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농업인력 확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65세 이하 : 1959.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