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