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