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견적서(내역서 포함),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동주택과/055-330-43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