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3단계: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4단계: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5단계: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도시재생과/055-570-35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