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은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55-930-39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55-930-39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