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4,541,000원을 지원합니다.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2단계: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입니다.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00/GN0000010.do) 또는 문의처(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