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4,541,000원을 지원합니다.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2단계: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입니다.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00/GN0000010.do) 또는 문의처(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