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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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 '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2단계: https://youth입니다.
2025. 4. 1. ~ 4. 14. / 8. 12. ~ 8. 25. (상하반기 모집) ㅇ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콜센터(☎ 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래청년기획관/02-120 ·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 또는 문의처(미래청년기획관/02-120 ·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