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25,000원을 지원합니다.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 2단계: 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3단계: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FUND/A0101_000.aspx) 또는 문의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