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25,000원을 지원합니다.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 2단계: 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3단계: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입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FUND/A0101_000.aspx) 또는 문의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