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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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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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155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2단계: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로그인(본인인증)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3단계: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