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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규모】 155만원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155만원📋 주거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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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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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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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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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필요 서류

  •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15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2단계: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 3단계: 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4단계: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입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