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의 지원 대상은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 2단계: kr)▹ 가급적 PC 신청 3단계: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 ~ 2025. 3.(최근 3개월), ☞ 참고사항,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