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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지원 규모】 3만원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대상 초과시 -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공 통)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대상 초과시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3만원📋 주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1
단계 1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
2
단계 2
kr)▹ 가급적 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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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필요 서류

  •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 ①~③ 제출 불요
  •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수정계약서 등)
  •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 미제출)
  •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 (대 상) 본인
  •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 ~ 2025. 3.(최근 3개월)
  • ☞ 참고사항
  •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3만원로, 지원 형태는 주거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노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의 지원 대상은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 2단계: kr)▹ 가급적 PC 신청 3단계: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입니다.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 ~ 2025. 3.(최근 3개월), ☞ 참고사항,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