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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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www 2단계: 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2) 혼인,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