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www 2단계: 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 부산광역시/051-888-3531 · · 부산광역시/051-888-3532 · · 부산광역시/051-888-3534 · · 부산광역시/051-888-35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 부산광역시/051-888-3531 · · 부산광역시/051-888-3532 · · 부산광역시/051-888-3534 · · 부산광역시/051-888-3535)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