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 주거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1
단계 1
○ 온라인신청: 정부24(www
2
단계 2
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서류

  • □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2) 혼인
  •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 고지서
  •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주민등록등본
  • □ 기타 변경사항
  •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 주택 소유 등)
  •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www 2단계: 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2) 혼인,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