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