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취급은행 : 부산은행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 대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 접속경로 :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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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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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접속경로 :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필요 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목록
  • ※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만 가능
  •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 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 국세청발급분) 각1부
  •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 배우자 모두 제출
  •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배우자 각 1부씩)
  •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 결혼식장 예약서류)
  •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만 가능,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2단계: ※ 접속경로 :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입니다.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만 가능,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