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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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를 통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