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32-440-29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2-440-29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